[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들의 57%가 CCTV를 통해 영상이 녹화되는 수술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외과의사회는 5일 '수술실 CCTV 의무화법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법안 시행과 관련해 의대생과 의사회원 37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수술실 CCTV 설치법의 시행으로 전공분야를 변경하고 싶다는 응답은 20.8%(71명)에 달했다.
또한 '수술실 CCTV법이 시행되는 상황에선 수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답변도 57%(195명)이나 됐다.
'필수의료분야에 반복되는 사회적·법률적 제한이 전공을 선택하는데 있어 영향을 주는가'라는 질문에서는 대부분인 97.1%(332명)가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현재 수술실 CCTV 설치법 이외에도 의사면허 취소법 발의, 의료사고시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판결 등이 잇따르고 있다는 답변도 73.7%(252명)에 달했다.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전공의 지원 저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법률적인 보호(37.1%, 250명)’, ‘재정적인 지원(28.5%, 192명)’, ‘건강보험 정책의 변화(22.3%, 150명)’ 등이 선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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