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대리수술 방지 동의서를 의무화하자'는 응답도 39.2%를 차지했고 '자율정화 활성화'도 20.5%에 달했다.
법 시행에 따른 우려사항은 '설치·운영 기준 모호함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75.5%)'이 가장 많았고 '안전관리조치 모호함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62%)'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외 '영상정보 열람 또는 제공에 따른 행정업무 과중(41.8%)', '설치 및 유지 비용 부담(22.7%)'에 대한 우려도 많았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임지연 연구원은 "수술실 폐쇄 의향이 2021년에 비해 6% 가까이 늘었다. 실제 수술실 폐쇄로 이어질 경우 수술대란 등 필수의료 붕괴가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며 "외과의사 기피 현상으로 인한 필수의료 붕괴 우려도 90.7%나 돼 외과 기피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 연구원은 "우려 사항으로 설치와 운영 기준의 모호함이 가장 많이 나왔고 안전관리조치 모호함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에 대한 걱정도 많았다"며 "정부는 설치와 운영, 안전관리조치 기준을 명확화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필수 회장은 현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의료인 기본권을 침해하고 환자와 의사 신뢰관계를 침해하는 이런 비슷한 법안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지역 병원들의 혼란이 굉장한 상황"이라며 "복지부 지침이 시군구 지자체, 보건소 마다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혼란이 많다. 6개월 정도 충분한 계도기간을 갖고 지침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주변에서 들어보면 전신마취를 하지 않는 수술실인데 CCTV 설치 여부를 묻는 질문 등이 많이 들어온다"며 "법이 통과되면서 예산도 삭감돼 종합병원 이상은 재정지원도 전혀 받지 못한다. 설치비 50% 정부 지원 이외 운영과 보안 관련 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병원들이 고민이 많다"고 전했다.
'CCTV 설치로 인해 오히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이필수 회장은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소신수술을 저해하고 전공의가 관련된 수련수술도 미비될 가능성이 많다"며 "해킹이나 일부 직원에 의한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어 의료기관 입장에선 매우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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