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0.01 10:45최종 업데이트 21.10.01 10:45

제보

보건복지부 "셀트리온 치료제 연구비 지원사업 적법했다" 해명

이종성 의원 공정위 기준 '대기업' 분류, 복지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상 '중견기업' 주장

보건복지부가 셀트리온에 대한 코로나19 치료제 연구비 불법 지원 의혹을 해명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해명자료를 통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셀트리온 연구비 지원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1년 치료제 개발 임상지원 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해 자체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해당 예산의 73%인 520억원을 셀트리온에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가 사업 시행 전에는 1상은 6개 과제, 2상은 4개 과제, 3상은 4개 과제를 지원하려고 했으나, 이후 계획을 수정해 기업 규모에 따라 상한액만 정해 보다 많은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의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라 셀트리온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연속으로 '대기업'으로 지정됐음에도, 중견기업 기준인 60%를 적용해 치료제 연구비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셀트리온이 복지부에 치료제 임상지원을 요청한 과제는 2,3상이었으나, 복지부는 1상까지 포함해 1,2,3상 전체를 지원했다. 게다가 협약일은 8월 28일로, 2상 신청은 8월 26일이라는 점도 특혜 의혹의 하나로 문제 제기했다.

이에 복지부는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시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상 '대기업'으로 지정(2021.5.1.)되기 이전"이라며 "국가연구개발사업(R&D)은 관련 법령에 의거해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기관의 규모에 따라 연구개발비 민간부담금을 정한다"고 해명했다.

즉 이 의원실에서는 공정위가 매년 실시하는 대기업 분류를 기준으로 '대기업'이라는 입장이지만, 복지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볼 때 당시 중견기업이었다는 입장으로 엇갈린다.

또한 복지부는 "셀트리온이 임상1상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전체를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셀트리온은 임상 1·2·3상 계획에 대해 모두 지원 신청을 했다"면서 "선정 평가에 따라 3상 지원은 1·2상 결과를 보고 지원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1·2상을 먼저 지원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을 통해 개발된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후보물질명 CT-P59)는 현재 식약처 정식 품목허가를 받아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활용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개발기업에 대해 임상비용 지원을 포함해 임상참여자 모집, 검체분석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