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2.08 16:43최종 업데이트 25.12.0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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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방지법, 與에서 반대 의견도…의협·약사회 '통과' 촉구

민주당 김한규 의원 "타다 사태와 비슷한 사례 반복 우려"…김윤 의원 "의약품 신종 리베이트 막기 위한 것"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의 약품 도매사업을 금지하는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당 내에서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8일 페이스북에 닥터나우 방지법과 관련해 ‘타다금지법’의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는 일방적 금지가 아니라 이해관계 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타다 사태’와 관련해 ‘결국 이해관계 조정을 잘못했던 것이다. 정치적 조정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다”며 “현재 (타다 사태와) 비슷한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닥터나우라는 비대면 처방전을 중개하는 스타트업이 있다. 병원에 다니기 어려운 노인이나 아이들, 간단히 반복된 처방만 받고 싶은 환자들, 병원이 인근에 없거나 갈 시간이 부족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며 “물론 아직도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약국별로 약의 재고와 가격이 공개되지 않아 비대면 처방전을 갖고 환자가 여러 약국을 돌아다녀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최근에 약사법을 개정해 비대면 처방 자체는 금지하지 않지만, 중개하는 업체의 약품 도매사업은 금지하려 한다. 다양한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현행법상 허용되는 사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하려는 점에서는 타다금지법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미 닥터나우 방지법은 상임위와 법사위까지 통과돼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지금까지 중소벤처기업부나 벤처, 스타트업계의 의견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에 지금이라도 정치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 고민했으면 한다. 최종 판단 기준은 국민 전체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지 여부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당 법안을 발의했던 같은 당 김윤 의원은 조속한 본회의 통과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하자 “무척이나 안타깝고 아쉽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당시 본회의가 끝난 후 페이스북에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신종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 복지위 심사를 마치고 법사위까지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미뤄졌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는 닥터나우 방지법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의협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가 약국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는 것을 막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지키기 위한 필수 법안”이라며 “플랫폼의 환자 유인 행위와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적 제동이 시급하다”고 했다. 대한약사회도 1일 성명서를 통해 “이미 제약사∙의약품 도매업체∙의료기관∙약국 등 의약품을 매개로 한 담합이나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규제를 비대면진료 중개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상식적이고 공정한 조치”라고 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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