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허가 취득 등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닥터나우가 반발하고 나섰다.
닥터나우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많은 환자가 자신이 처방 받은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찾지 못해 여러 약국을 전전하는 ‘약국 뺑뺑이’를 경험한다”며 법안 통과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는 어디에서도 약국이 어떤 의약품을 갖고 있는지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라며 “닥터나우는 이런 정보 불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가 처방 받은 의약품을 신속하게 조제받을 수 있게 합법적으로 허가 받은 도매업을 통해 약국의 재고 정보를 확보∙개방해 왔다.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었다”고 덧붙였다.
닥터나우는 해당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20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닥터나우가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거나 플랫폼 검색창에 띄워주는 등의 이득을 주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리베이트 이익을 창출해 왔다'는 취지로 지적한 데 대해서도 “약국에 공급한 의약품의 대금만을 수취하고 있고, 전국 모든 약국을 이용자의 위치 기반 지도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어 특정 약국을 검색창에 띄워주거나 우선 노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관련 법안 발의 이후 제기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약국 정보 노출 방식을 개편하고, 모든 약국에 재고관리 시스템을 개방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관계 법령을 충실히 준수해 왔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불법 리베이트 기업으로 비쳐질 수 있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닥터나우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의약품 도매에서의 불공정 행위, 환자 유인, 리베이트 행위 등은 이미 의료법, 약사법,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규제 가능하다”며 “구체적 위법 사례 없이 우려만으로 별도의 제한입법을 하는 것은 법 체계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스타트업의 혁신적 시도가 충분한 검토와 소통 없이 일률 제한될 경우, 피해는 의료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보다 균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닥터나우는 끝으로 “개별 기업이 혁신적 시도가 사후적, 일괄적으로 불법화되는 사례가 반복되면 정부와 규제 체계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흔들린다. 이는 이번 정부의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란 국정 기조와도 배치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남은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실질적 편익, 법체계의 일관성, 헌법상 기본권 간의 균형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 결정을 내려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