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0.27 15:16최종 업데이트 17.10.27 15:16

제보

시각장애인 아닌 일반인 안마업소 운영자 집중 단속

복지부, 연말까지 안마시술소·안마원 단속 나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연말까지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아닌 사람이 개설·운영하는 불법 마사지 업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에 '안마시술소', '안마원'으로 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무자격 불법 마사지 업소이다. 

현행 의료법상 시각장애인만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취득해 안마 마사지 지압 등 각종 마사지를 할 수 있다.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국 시각장애인은 25만2794명이며 이중 안마사는 9742명, 안마업소는 1300개소(안마시술소 483개소, 안마원 817개소)에 이른다.  

복지부는 "의료법에서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해 안마업을 할 수 있다"라며 "이는 다른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일부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각종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해 시각장애인의 생계가 위협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안마', '마사지', '지압'을 표방하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증 교부시 안마시술소, 안마원 개설신고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한안마사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시각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해 안마업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