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간호사회 "무분별한 업무범위 확대로, 간호사 '비용 없는 인력'으로 부려먹겠다는 것"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 사직 이후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인력 공백 속에 정부의 5월 전공의 추가모집 역시 저조한 지원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대체할 '진료지원간호사' 일명 PA(Physician's Assistant) 제도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의사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약 1년간의 시범사업만으로 진료지원간호사 제도를 강행하려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와 일선 현장의 간호사들은 해당 제도가 결국 '비용 없는 인력'으로 인력공백을 메우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열린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간호법 법령인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토대로 조만간 입법예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시행규칙안 발표 이후 행동하는 기존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던 전공의에 이어 일선 현장 간호사로 이루어진 '행동하는 간호사회' 역시 반대를 표명하고 나섰다.
간호사회는 "업무 범위가 포괄적이고 모호하며 업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책임 소재가 불문명하고, 명확한 교육 기준과 자격 기준이 미비하다"며 "이는 간호사에게 법적·임상적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간호사회는 "터무니없는 교육시간 부여는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따른 노동 공백으로 수입이 줄어드는 공백을 메우기 위한 처사로 여겨진다"며 "이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인력 공백을 메우려는 행정적 꼼수이다. 환자와 간호사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간호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가 기존에 진료지원 간호사가 해오던 업무지만 업무 범위에서 빠진 경우, 올해 말까지 복지부에 신고하면 내년까지는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둔다고 한 데 대해 "이는 얼마든지 불법적이었던 의사의 업무를 무분별하게 간호사 넘기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환자와 간호사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간호사회는 "간호법 진료지원업무 시행규칙는 환자안전을 위한 것도 아니고 간호 전문성의 확대를 위한 것도 아니다. 무분별하게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간호사를 비용 없는 인력으로 부려먹겠다는 것"이라며 "의료대란이라는 비정상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이미 하고 있으니 업무 범위에 포함하자는 주장은 비정상을 그대로 법제화하자는 억지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간호사회는 "보수적으로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확대가 가능하다면 조심스럽게 확대하는 것이 환자안전인데, 연말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걸 일단 업무범위에 포함하고 이후 줄여 나간다는 게 정말 가능한가"라며 "이는 어불성설이다. 사람 생명을 다루는 규칙이 무슨 말장난인가"라고 반대를 표명했다.
앞서 공청회에 참석한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진료지원간호사제도가 결국 전공의 인력 공백을 젊은 간호사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촌철살인했다.
박 위원장은 "인력이 부족하다면 젊은 간호사들에게 업무와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투입하여 의사를 더 채용해야 한다"며 "진료와 그 보조 행위는 엄연히 구분돼야 하며, 누군가의 신체적 편의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면허 제도와 환자의 안전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을에게 노동과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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