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1.02 11:46최종 업데이트 21.11.0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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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자율정화 활동 일반 범법행위까지 확대, 내부고발 활성화 나선다

의협 자율정화특위로 모든 불법의료행위 처리 일원화...적극 신고 요청과 징계 강화 예고

지난 6월 2일 비윤리적 의사 회원을 근절하기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무면허대리수술 등 사건이 공론화되고 수술실 CCTV설치법안이 통과되면서 의료계의 내부 자율정화 움직임이 더욱 가속도를 내고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의료계 자율정화 활동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하고 회원의 불법의료행위 처리를 자율정화특위로 일원화하기로 정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의협 회원권익위원회 등 타 경로로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도 자율정화특위와 관련이 있을 시, 해당 건을 모두 이관받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선도적인 자율정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는 만큼 향후 내부 고발과 징계 범위도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위원회는 의료 관계 법령 위반이 아닌 일반 범법행위까지 자율정화 활동 범위를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이슈가 된 파렴치한 행위나 환자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 품위손상으로 조치할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 최근 진행된 회의에서 위원회는 자율정화 신고대상 중 품위손상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비의료법령 위반 범법행위에 대해선 공무원 징계와 유사한 정도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정치적으로 이슈가 된 사안이나 정치적 발언 등으로 공론화가 된 사건에 대해선 명백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위원들 사이에선 자율정화와 관련해 공익제보 가이드라인 제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대리수술 등 신고가 동료 의사들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공익제보를 강화해야 근본적인 자율정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자율정화특위 관계자는 "수술실 CCTV가 필요 없기 위해선 의료진들의 신고정신을 함양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대리수술 신고는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에 의해 발생한다"며 "따라서 의협 주도의 공익제보 가이드라인을 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이드라인은 동영상을 찍을 때 어떤 장면이 나와야 하고 어떤 대화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 제보자 보호를 위해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아 공익제보를 하려고 하는 회원들을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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