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지조사 의뢰·선정,행정처분 기준 개선 작업에 나섰다.
심평원은 최근 연구비 1억원을 투입해 ‘현지조사 의뢰·선정 및 행정처분 기준 개선 연구용역’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현지조사는 부당금액·비율이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의뢰·선정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적용한다.
하지만 전체 진료비 중 부당청구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현지조사·행정제재 대상기관을 선정함에 따라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부당청구액이 수십억에 달함에도 전체 진료비 액수가 큰 대형 요양기관의 경우, 부당이득 환수 외에 현지조사·행정제재 등 여타 처분을 받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외부 의뢰대상에 비해 자체선정은 부당금액 산정이 불가능해 선정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의뢰 건은 사전 확인으로 부당금액 산정이 가능해 의뢰기준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이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기관 선정의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심평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현행 의뢰·선정, 처분 기준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현황 조사, 해외사례 분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시에 의뢰·선정·처분 기준 등 각 기준의별도·개별 운영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특히 선정 기준의 경우 외부기관 의뢰, 자체 선정기관으로 구분해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처분 기준은 종별·청구금액 등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심사체계 개편, 현지조사·자율점검 등 사후관리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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