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3.26 06:15최종 업데이트 19.03.26 06:15

제보

최대집 의협회장 "이부진 사건 성형외과 자료제출 요구, 영장 없는 임의수사 안돼"

의료법에 의료인 정보 누설 금지 의무,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기록 열람 금지 명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5일 '환자 진료기록부 열람 및 제출 요구 관련 대회원 안내'를 통해 경찰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임의수사에 따른 영장 없는 자료제출 요구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최근 경찰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상습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 불거진 서울 H성형외과에 대해 21부터 3일에 걸쳐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관할구 보건소에서도 의료법 준수 여부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실태를 사유로 들면서 진료기록부 등 환자관련 서류 일체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해당 성형외과가 이를 거부하자 압수수색을 통해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에게 정보 누설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의료법 제21조제2항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수 있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의협은 "원칙적으로 경찰의 임의수사에 따른 영장 없는 자료제출 요구는 'due process' 원칙이라는 수사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법치주의의 근간과 적법절차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와 국민건강을 위해 의사 회원들은 경찰의 이런 보건행정 절차에 편승하거나 이를 빙자한 불법적인 수사자료 요구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경찰의 임의수사와 보건당국의 행정조사가 병행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으나 이는 엄격히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조사를 빙자하거나 이에 편승해 자료 제출 요구가 있으면 이는 수사와 불가분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엄격한 영장주의 원칙이 관철돼야 한다. 이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이뤄지는 보건의료 행정권을 이용한 수사자료 확보는 영장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이런 사건으로 인해 행정기관의 불이익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적법절차, 영장주의가 훼손되는 중차대한 사태로 인식해야 한다. 환자의 진료정보와 의사 회원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