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7.20 08:13최종 업데이트 24.07.2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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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기간 중 미용시술 실습한 공보의에 복무만료 처분 취소…법원은 "재량권 남용"

연가 내고 하루 실습한 공보의에 복무기간 5일 연장 처분…"공보의 직무상 의무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병무청이 보건복지부 요청에 따라 하루 연가를 내고 미용시술 실습을 한 공중보건의사에게 복무만료처분을 취소했다.

복지부는 배치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서 공중보건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했다며 해당 의사에게 공보의 복무기간을 5일 연장하는 처분까지 했는데 법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공보의의 손을 들어줬다. 

19일 대법원이 공개한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이 의사 A씨가 병무청장의 '공중보건의사 복무만료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취소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2019년 공보의로 편입돼 복지부로부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B보건소에서 공보의 종사명령을 받아 근무했다.

공부의 복무기간 만료를 앞두고 A씨는 2022년 4월 연가를 내고 C의원에서 1시간 의료시술 교육을 수강하고, 실제로 시술을 했다.

이후 복지부는 A씨가 공보의 복무기간 중 1일 동안 배치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서 공중보건 업무 외 업무에 종사했다며 병무청에 복무만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병무청은 A씨에 대한 복무만료처분을 취소했고, 복지부는 A씨에게 복무기간을 5일 연장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씨는 문제가 된 날은 휴가기간으로 지인 관계에 있는 의사로부터 미용시술 술기를 배우기 위해 실습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무 대가 없이 시술을 참관했으며, 본인이 공중보건업무 외 업무에 종사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미용시술을 실시한 것은 틀림이 없고, 일회성이었다고는 하나 공중보건업무 외 다른 업무에 종사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병역법 제35조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 공중보건의사 편입을 취소하고,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병역법에는 '공중보건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 이탈 일수 또는 해당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공보의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공중보건업무 외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를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면서도 복지부와 병무청의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의무복무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가를 신청해 승인 받은 상태였고, 자신이 수행하던 공보의로서 업무를 마치고 그 무렵 기존 업무를 후임자에게 인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A씨가 타 의료기관에서 미용시술 실습을 받은 날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종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A씨가 수행했어야 할 공중보건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재판부는 "A씨가 무단결근 등과 같이 공보의로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타 기관에서 업무로 농어촌 보건의료취약지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A씨는 당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선별진료소에 근무하며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본연의 임루를 성실히 수행했으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뒤에는 D병원 인턴 선발시험에 합격해 현재까지 D병원 레지던트로 근무하고 있었다.

특히 A씨는 2024년 2월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라 D병원 레지던트 대다수가 근무지를 이탈했음에도 여전히 병원에서 근무하며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병무청의 처분 및 복지부의 후속처분이 유지될 경우 A씨는 D병원에서 내과 레지던트로 계속 근무하지 못한다"며 "A씨가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한 시간, 시기, 근무형태에 비춰볼 때 해당 후속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며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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