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 과정에서 입학정원을 늘려도 졸업 시에 정원을 맞추는 '졸업정원제' 도입과 50명 미만의'소규모 미니의대 정원 증원' 주장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4차 회의 직후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졸업정원제를 (회의 과정에서) 30% 정도로 하자는 얘기가 나왔다"며 "또한 '정원 80명 이상 대학 모집 인원 조정'이라고 예시를 든 것은 '소규모 대학들의 정원이 최소 80명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는 의대 학생들 간 얘기도 있고 해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졸업정원제는 전두환 정권 당시 시행됐던 교육 정책으로 입학시 학생을 선별하지 않는 대신 졸업시에 학생정원을 설정하는 제도다. 즉 졸업정원제 30%는 의대 정원을 30% 늘리는 대신 졸업 정원은 제한해 배출되는 의사 수를 조절하는 방식이다.
또한 소규모 '미니 의대' 정원 증원 주장은 의학 교육 효율성 차원에서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 입학정원이 50명 미만인 소규모 '미니 의대'는 모두 17곳에 달한다.
학교별로 보면 ▲가천대(40명) ▲강원대(49명) ▲가톨릭관동대(49명) ▲건국대 충주(40명) ▲건양대(49명) ▲단국대 천안(40명) ▲ 동국대 경주(49명) ▲대구가톨릭대(40명) ▲동아대(49명) ▲성균관대(40명) ▲인하대(49명) ▲을지대(40명) ▲울산대(40명) ▲아주대(40명) ▲제주대(40명) ▲차의과대(40명) ▲충북대(49명) 등이다.
앞서 2023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당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전체 의대 중 정원이 50명 이하인 곳이 17곳이다. 더 효율적으로 교육하려면 최소한 (정원이)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얘기가 대통령께 보고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졸정제와 소규모 의대의 80명 이상 정원 증원 등을) 당장 채택하고 어떻게 논의할 지에 대해 방향을 잡은 상태는 아니다. 일부 위원들은 소규모 의대라고 해서 (정원을) 다 늘릴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었고 소규모 의대 자체가 교육의 질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논의가 될지는 더 봐야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립의대를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 여건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도 해야 하니 (정원을) 국립대에 더 주면 좋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이 문제는 나중에 교육부가 정원을 배정할 때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