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사실상 무산?…복지부 "기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통해 의료진 형사 보호 가능"
강준 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 "의료분쟁조정법 통해 중과실 아닌 경우 '반의사불벌 특례' 포함키로 논의"
30일 열린 '제20차 대한환자안전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 강준 과장이 발표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최근 일부 반대 의견에 따라 기존 '의료분쟁 조정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의료계는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등을 요구하며 이를 담을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요구해왔고 정부도 이에 화답해왔지만, 환자 등 소비자단체의 반발에 따라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30일 세브란스병원 본관 6층 은명대강당에서 개최된 '제20차 대한환자안전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 강준 과장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 과장은 "의료사고 특례법과 관련해 지난 2월 공청회를 했다. 당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과 유사한 구조로 논의를 했지만, 의료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와 일반 의료사고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슷한 구조의 특례법으로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기존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의 내용을 가지고도 충분히 특례에서 지향하고자 했던 것들을 담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강 과장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당시만 해도 사망을 제외하고 중상해까지는 '반의사불벌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 여러 환경 요인 등으로 제외됐다. 하지만 이번에 의료사고 안전망을 논의하면서 환자와 소비자 단체에서도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사망을 제외한 중상해까지는 '반의사불법 특례'를 적용하자는 데 동의해 줬다"고 이야기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최초에 계획한 '의료사고 특례법'을 새로 제정하는 대신 기존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환자에 대한 권리 구제와 의료진에 대한 형사 보호 부분을 함께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강 과장은 그 외에도 의료계가 우려를 제기했던 '의료사고심의위원회'와 '환자 대변인 제도'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의료사고심의위가 일본에서 논의됐던 '의료사고 조사위원회'와 같은 성격을 가진 의료 법원의 역할을 하는 형태의 기관이 된다면, 의료사고심의위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고 권위적인 의사결정을 내려 장기간의 수사로 인한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환자 입장에서도 보다 확실하게 의료 사고 규명을 할 수 있어 이 결과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인의 고액 배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사고 배상 공제 조합과 보험 등을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안도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공적인 배상 기구 마련도 구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 과장은 "지금까지 건강보험 위험도 수가를 측정해서 넣고 있지만, 명목상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향후에는 건강보험에서 급여 진료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필수성이 인정됐다고 보고, 공적인 배상 체계 또는 배상 기구를 마련해 해결하는 방식을 통해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햐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강 과장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처럼 의료사고 조사위원회 등을 마련해 통계를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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