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6.16 16:57최종 업데이트 20.06.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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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긴급사용 취소된 하이드록시클로로퀸·클로로퀸 "국내에서는 이미 사용되지 않고 있다"

칼레트라는 이미 美치료 가이드라인 통해 사용 권고 안해…렘데시비르는 국내 도입 필요 판단

사진: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

미국에서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클로로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 치료제 긴급사용 승인이 취소된 것과 관련 방역당국은 국내에서도 이미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은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심장병 등 부작용을 이유로 15일(현지시간)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클로로퀸의 코로나19 치료제 긴급사용 승인은 철회했다.

권 부본부장은 "FDA 결정이 있기 전부터 여러 가지 부작용 우려와 효과가 거의 미미하다는 이유 등으로 국내에서 임상시험도 사실상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칼레트라의 경우에도 권 부본부장은 "이미 미국의 치료 가이드라인을 통해 전문가들이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 상황이다. 방역대책본부로서는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다른 어떤 나라 또는 여러 가지 논문 등을 통해 치료제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또는 반대되는 입장이 결정되는 순간 국내 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그러한 시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렘데시비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일 특례수입을 결정하면서 국내 첫 코로나19 공식 치료제가 됐다.

권 부본부장은 "렘데시비르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감염학회와 중앙임상위원회 등과 여러가지 검토를 거쳤고 국내에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면서 "현재 감염학회를 통해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수용하고 있는 치료지침을 방역당국에서도 그대로 일선의 임상에서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도영 기자 (dypark@medigatenews.com)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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