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주일에 한 번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1인당 3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는 일주일에 1인당 3개(2002년 이후 출생자는 5개)까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나, 오는 18일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구매 한도를 1인 10개로 조정했다.
만약 지난 15일~17일 3개를 구매했을 경우 18~21일에 7개를 추가 구매할 수 있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때문에 반드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구매시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방문해야 한다.
식약처는 오는 18일부터 보건용 마스크(KF 80·94) 공적 의무공급 비율도 조정한다.
당초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이 60%였으나, 18일부터 생산량의 50% 이하로 낮췄다.
반면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 비율은 생산량의 10%에서 30%로 확대한다.
식약처 이의경 처장은 "최근 보건용 마스크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면서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체의 공적 의무공급량을 50% 이하로 낮추지만,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공적 마스크 제도가 규정된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유효기한을 오는 6월 30일에서 7월 11일로 연장한다고 전했다.
이 식약처장은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는 오는 30일까지 유지되고, 7월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해 약국 등에 공급하겠다"며 "이 기간 동안 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과 판매 등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해 향후 공적 마스크 제도의 지속 여부 등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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