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3.22 15:04최종 업데이트 25.03.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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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의료 정상화 집회 폭력 진압 경찰 '무혐의'…경기도의사회 "부실 수사" 반발

의대생, 전공의, 의사회 직원 등 뇌경색, 늑골 골절 등 범죄 행위 유튜브 등 공개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 유튜브 갈무리 사진=이동욱 tv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이 지난해부터 실시한 의대생, 전공의, 국민과 함께 용산 의료 정상화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폭력적인 과잉 진압 사건이 제대로 된 수사도 이뤄지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21일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경기도의사회는 지난해 8월 이태원광장 인근에서 의료정상화를 촉구하는 시위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폭력 진압하면서 일부 참여자들이 뇌경색, 피멍 등 피해를 입어 고소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의사회는 지난해 9월 25일 서대문경찰서에 이태원광장 폭력 진압과 관련해 호욱진 용산경찰서장, 김태정 정보과장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서대문 경찰서는 경기도의사회의 고소장 접수 이후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고소인을 소환해 조사하지도 않은 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의대증원 집회 참가자에게 100일이 넘도록 윤석열 폭주 정책에 반하는 피켓 들었다는 이유로 경찰들은 상습적 폭행, 집회 방해하며 경기도 의사회 사람들 뇌경색, 심근경색, 늑골 골절, 치아골절을 만들었다. 이러한 중대 범죄자 가해자들임에도 서대문경찰서는 같은 경찰이라고 6개월동안 단 한번도 부르지도 않다가 무혐의 처분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 집회 과정에서 이러한 피해는 모두 유튜브와 사진 등으로 남겨져 공개돼 있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서대문경찰서에 "일반 국민도 폭행 피의자가 되면 소환 조사 한 번 없느냐"고 따져 물었으나 "서대문 경찰서가 보통 국민들도 그렇게 일처리한다"는 답변이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은 "이동욱 tv에 해당 녹취록도 공개했다"며 "의사도 직무상 행위로 엄히 처벌되는데 이 나라 이 지경 만든 경찰, 검사, 판사들이 권력을 남용하면 반드시 중하게 처벌해야 지금과 같은 불신 사회가 해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에 용산경찰에 대해 부실 수사를 한 서대문 경찰서를 담당경찰 직무유기로 고소해서 재정신청까지 하고자 한다"며 "이 나라 사회정의가 살아있는지 보겠다"고 강조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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