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故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를 위한 법안이 처음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신 의원은 “그러나 최근 의료기관 내 폭력 노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라며 “근래에는 의료진이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에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라며 “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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