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6.03 07:56최종 업데이트 21.06.03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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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신장실 코로나19 감염관리, '전문의'여부 따라 현격한 격차 보여"

신장학회 "투석전문의제도·독립 평가기관 설립"…복지부·심평원 "거부감 들 수 있어 적정성평가 보완 등으로 개선"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학회차원에서 무분별한 인공신장실 운영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투석전문의 여부에 따라 의료 질·감염 관리가 부실한만큼 이를 법제화하고 관련 운영·시설 기준의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신장학회 이영기 투석이사·조장희 부총무이사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신현영 의원이 공동 주최한 코로나19 유행 이후 인공신장실 안전성 확보대책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학회는 코로나19 유행이 발생하자마자 비상대응팀을 구축하고, 질병관리청과 연계해 환자들의 감염 방지 투석 시스템을 지원했다. 코호트 격리 방식의 투석을 시작해 확진자를 대폭 낮추는 데도 기여했다.

실제 11개 인공신장실에서 투석환자가 발생한 후 코호트 격리 투석을 시행한 결과, 투석실 내 전파율은 0.6%에 그쳤다. 해당 내용은 지난해 5월 미국 신장학회지에도 게재됐다.

이는 정부와 학회의 인적·물적 지원, 환자와 밀접접촉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 병원과 의원의 학회 격리방침 이행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최근 인공신장실 대규모 감염사태가 잇따라 발생했다는 점이다.

조장희 부총무이사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 당시 안산 요양병원, 성형외과 등에서 운영한 인공신장실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면서 "이들 기관은 모두 투석전문의를 별도로 두지 않아 학회의 효율적인 협조를 구할 수 없는 곳이었다"면서 "투석환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중환자실을 이용해야 하는데, 계속 집단발병이 발생하면 의료대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영기 투석이사 역시 "투석전문의 병의원마다 장비와 인력, 시설 등의 차이가 매우 크며, 전문의를 따로 두지 않아 학회와의 연계고리가 없는 의원, 병원 등은 학회의 감염관리 권고사항과 지침, 정책 등을 공유할 수 없다"면서 "투석실 근무 의료인의 전문성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투석환자의 안전성을 위한 표준화된 투석실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투석실 질 관리와 환자보호를 위해 투석전문의 제도를 도입하고, 별도의 평가관리 독립 전문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투석이사는 "투석기관 평가인증원(가칭)은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 신장학회, 투석협회가 협업하고, 정기적이고 종합적인 현지실사와 평가를 시행해 이를 의료수가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혈액투석의 안정성과 질을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제도 거부감 등을 이유로 이미 시행 중인 적정성평가 보완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신장학회 주장의 요지는 법·제도 개선을 통해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의 기준을 개선하고, 인증 권리를 학회에 부여해 질 관리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취지는 동의하지만, 요양병원 등 질적 수준이 낮은 곳들에서 많은 저항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연구소장은 "수정적인 시각에서 볼 때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 심평원의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지표를 보다 강화하고,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 인공신장실 파트를 별도로 넣어 관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 상급종합병원지정 기준에도 혈액투석과 관련된 강력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다만 이미 인증평가원이 존재하는 만큼 학회가 새로운 인증평가원을 만드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도 "학회가 코로나19 당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해줬다. 그러나 독립된 인증기관을 따로 두자는 의견은 단계적으로 가야할 사안"이라며 "신설 보다는 현재 있는 인증원에서 전문학회와 연계해 상호보완하는 방안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완화된 해결책을 제시했다.

또한 "시설 기준과 관련해서 심평원 적정성평가의 지표를 추가하거나, 의료기관 건축설계 권고안을 수정하는 방안도 있다"면서 "인공신장실 공조시설, 전기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연구안을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학회와의 논의를 거쳐 하반기에 권고안을 만들 예정이다. 이후 해당사안을 시행규칙에 넣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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