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1.18 22:18최종 업데이트 22.01.1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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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신라젠 상장 폐지 결정…"즉각 이의신청 예정"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도 상폐시 법원 소송 이어질듯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 심의·의결을 진행한 뒤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앞서 지난 2020년 5월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신라젠의 2020년말 기준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신라젠 소액주주는 17만4186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6625만3111주로 지분율 92.60%에 달한다.

이날 신라젠 주주연합은 거래재개 촉구 집회를 열고 "거래소에서 요구한 개선사항 3가지를 모두 완료했다"며 "기심위가 거래재개 결정을 고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8월 엠투엔은 신라젠 지분의 20.8%를 확보해 최대주주 지위를 획득했으며, 추가 유상증자를 통해 총 1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확보했다. 이로써 거래소가 요구한 경영투명성, 재무건전성 측면은 해결됐다고 봤다.

영업지속성 측면에서는 글로벌 제약사인 리제네론 사의 리브타요와 펙사벡의 병용 임상 2상에 대한 환자 등록이 이달안에 완료 예정인 만큼 올해 국제 학회를 통해 임상 결과를 발표할 것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거래소에 따르면 기심위는 신라젠의 신약 개발 역량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으며, 1000억원 정도의 자금으로는 회사를 회생시키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기심위 결정에 따라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 시장위는 20영업일 내 최종 상장폐지를 결정하거나 혹은 1년 이하의 개선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신라젠 측은 "즉각 이의신청을 하겠다. 향후 시장위원회에서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시장위에서도도 상폐가 결정될 경우 법적 소송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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