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3.30 19:04최종 업데이트 18.03.3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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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불법 리베이트 처분 기준 '일관성' 필요

제약바이오협회 장우순 상무, 준법경영 정착 위한 정책 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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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불법 리베이트 조사기관과 처벌기관의 제각각인 처분에 대해 일관성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장우순 상무는 30일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열린 '준법경영의 정착확산을 위한 정책적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장 상무는 "미국과 프랑스는 선샤인액트, 일본과 유럽연합(EU)은 경제적이익 지출내역 공개를 자율규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또한 윤리경영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선샤인액트는 미국에서 의약품 공급업체가 약사, 의료인, 병원 등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제도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7월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부터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에서 경제적이익 제공시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강화와 국제표준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도입에 이르기까지 제약기업들이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고 준법경영에 대한 최고경영자(CEO)의 인식 전환도 확대되고 있다고 장 상무는 평가했다. 불법 리베이트는 의료인의 자격정지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지속경영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10년 전 불법 리베이트들이 적발되면서 현재 리베이트로 인식되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장 상무는 "현재 윤리경영을 준수하고 있는 제약기업임에도 과거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되면서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받고 있다"며 "혁신형기업에서도 제외되는 등 과거의 잘못으로 현재와 미래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복지부는 2009년부터 2014년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18개 제약기업에 대해 약가인하 처분을 내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일정시점 이전 행위는 처벌을 유예하되 재적발시 가중처벌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동아ST 소순종 상무는 의약품 영업대행사인 CSO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소 상무는 "CSO 업체가 의사들에게 법률적 리스크가 없다며 적극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음성적 CSO에 대해 공식력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CSO가 약사법 제도권 밖에 있고 음성적 활동을 전개해 불법 리베이트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CP를 준수하고 있는 제약사들을 위협하는 만큼 철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법리베이트 # 리베이트 # CP # 공정거래자율준수 # ISO37001 # CSO

권미란 기자 (mrkwon@medigatenews.com)제약 전문 기자.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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