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처리된 학기 등록금 못 돌려받아…휴학 승인 안 돼 유급된 만큼 대규모 '소송전' 가능성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주요 의과대학들이 복귀한 의대생들에게 유급 처리된 학기의 등록금을 돌려주지 않기로 하면서, 학부모들이 등록금 부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소재 A 의대는 복귀한 학생들에게 유급된 학기에 대한 등록금 반환 없이 추가로 등록금을 내야 한다고 통보했다. 수업을 듣지 않아 유급 처리된 1학기에 납부했던 등록금은 학칙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A 의대 본과 1∙2학년의 경우 계절학기 등록금인 235만원, 본과 3∙4학년은 본학기 등록금인 65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A 의대 외에도 수도권 소재 B 의대, C 의대 역시 본과 학생들에 대해 본학기 등록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 의대생 학부모는 “유급은 유급대로 되고 등록금에 대한 추가 부담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게 된 학생들도 피해자인데 교육부와 대학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만 있다”고 했다.
의료계는 대학이 학생들의 휴학을 받아주지 않아 유급 처리가 된 상황에서 등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게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다. 휴학계만 인정됐다면 유급 없이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법조계는 학생들이 정부∙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올해 1학기 휴학계를 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정에서 시비를 가려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에도 대학들이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아 의대생들이 집단 유급될 경우 대규모 소송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이 있었다. 당시 9개 국립의대에서 1∙2학기 휴학을 신청한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 액수만 해도 147억 5700만원에 달했다. 수백억대의 소송전이 벌어질 수 있었던 셈인데, 결국 서울의대를 시작으로 대학들이 휴학을 승인하면서 기우에 그쳤다.
법무법인 하정 강명훈 변호사는 “대학이 학생들의 휴학을 거부한 게 위법이란 취지로 소송이 가능하다”며 “국립대를 상대로는 휴학 거부 처분 취소, 사립대를 상대로는 휴학 거부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1학기를 휴학한 게 되면 자동으로 등록금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실제 관련해서 개인 상담을 하기도 했다”며 “다만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하는 상황이다 보니 실제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에 대해선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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