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2.06 15:51최종 업데이트 25.02.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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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중단됐던 '의평원 무력화법' 재추진?

국무조정실, 의평원 무력화법 관련 규제심사 진행…교육부 "아직 공포 여부 등 확정된 것 없어"

국무조정실이 최근 '의평원 무력화법'과 관련해 규제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중단됐던 ‘의평원(한국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법’을 다시 추진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여의정 협의체를 통해 유보하기로 합의했던 의평원 무력화법에 재시동이 걸리면서 의정 갈등 해결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4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일명 ‘의평원 무력화법’과 관련해 규제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입법예고됐던 의평원 무력화법은 ▲인정기관 공백 시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 연장 ▲불인증 평가 1년 유예 의무화 ▲평가·인증 기준 변경 시 사전 통보와 사전심의 ▲평가·인증의 기준·방법 등 변경 시 최소 1년 전 확정 및 대상 학교에 고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 안팎에선 2025학년도 대규모 의대증원에 따른 무더기 불인증 사태를 막으려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의료계는 개정안이 의평원의 독립성∙자율성을 침해해 의학교육의 질 저하와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KAMC)의 참여로 어렵게 성사된 여의정협의체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의평원 무력화법 추진을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하며 이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불과 2개월여 만에 개정안이 다시 추진될 조짐이 보이면서 추후 향방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해당 규정의 개정이 아예 중단된 것도 아니지만 개정이 확정된 것도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는 개정안에 규제적 요소가 있는지 심사를 진행하는 내부 절차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개정안의 최종 공포 및 개정 여부는 국무회의와 차관회의를 거쳐 결정된다. 아직 안건을 상정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규제심사에 참석했던 의평원 안덕선 원장은 “개정안이 이대로 추진되는 건지는 모르겠다. 의평원이 지속적으로 우려를 밝혀온 부분들에 대해 의견을 내고 왔다”고 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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