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주최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보건복지부가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 병원 감염관리료를 인상할 예정인 가운데 감염내과 의사들은 일본의 10% 수준이라도 보장해 달라는 입장이다.
도대체 일본은 어느 정도의 감염관리료를 보장할까?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김홍빈 교수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주최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의료 관련 감염 관리 및 감염병 전문 진료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감염내과 의사는 수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입만 살아있어서 경제적으로 병원 수입에 보탬이 안된다"면서 "그래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의 감염내과 스탭은 4명.
그러나 미국의 MGH(메사추세츠종합병원), 존스홉킨스병원의 경우 각각 60명, 67명에 달했다.
이어 그는 일본의 감염관리료를 소개했다.
일본의 경우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이면서 12가지 규정을 준수하면 입원환자 당 4천엔(약 4만원)을 감염관리료로 지급한다.
300병상 미만이면서 11가지 규정을 준수하면 입원환자 당 1천엔(약 1만원)의 수가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중환자실을 운영하면서 감염내과 또는 감염소아과 전문의가 상근하면 1회에 한해 4600원을 지급하는 게 고작이다.
분당서울대병원 김홍빈 교수
김 교수는 "이는 마치 100원을 주면서 샌드위치와 커피 등 필요한 이것 거것을 사라고 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우리도 감염관리료를 일본의 1/10 수준인 1일 4천원으로 올려야 한다"면서 "그래야 감염관리 전문의사와 감염관리간호사 인건비, 다제내성균 배양 감시, 직원 감염관리, 유행감시 등을 할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또 김 교수는 수가 인상을 통해 150~200병상당 1명의 감염관리 전담인력, 300병상 당 1명의 감염관리의사를 두도록 인력기준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감염관리료를 점차 현실화하겠다"면서 "그 첫발로 차등수가에 1000억원을 투자해 감염 관리를 잘하는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내년에는 5000억원으로 규모를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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