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4.15 20:20최종 업데이트 25.04.1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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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빠진 '의료개혁특위'·비상진료체계에 건보재정 누수 비판에도 자체평가 '우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상', '응급의료 향상' 등에 긍정 평가 내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일방적 의대 정원 증원으로 1년 이상 이어진 의정 갈등 속에서도 핵심 민생과제를 선정해 성과를 창출했다며 높은 자체평가 점수를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빠진 채 진행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고, 비상진료체계 가동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의료계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한 비판에도 스스로를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15일 복지부가 '2024년 주요정책 자체평가'를 통해 복지부의 총 69개 관리과제의 209개 성과지표에 대한 평균 목표 달성율이 94.7%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 거버넌스 구축 및 의료서비스 질 제고'에 대해 '우수', '건강보험 신뢰 확보 및 지속가능성 제고'에 대해 '매우 우수',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보상 및 제도 개혁'에 대해 '다소 우수'라고 평가했다.

또 '응급의료서비스 향상 및 인프라 강화'에 '매우 우수', '재난의료대응 및 이송관리체계 개선'에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먼저 '보건의료정책 거버넌스 구축 및 의료서비스 질 제고' 항목에서 복지부는 지난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유기적·통합적인 의료기관 평가체계를 구축하고,성과 기반 평가 강화를 위한 평가체계 개편 로드맵 마련했다며 '우수'하다고 자체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의료전달체계 내 전문병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로드맵 및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등 성과를 냈다고 봤다.

다만, 일부 관련 이해당사자 참여·의견수렴에 보다 추가적인 노력 필요하다고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추가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의료개혁특위를 운영하면서 이해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직역 단체가 불참한 채 의료개혁특위를 진행시킨 바 있다.

복지부는 "의정 갈등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관련기관과 협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며 "의료질평가, 전문병원 평가에서 개선된 결과를 도출하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적절한 영역에서 잘 진행했다"고 봤다.

다음으로 복지부는 '건강보험 신뢰 확보 및 지속가능성 제고' 항목에 대해 최고 점수인 '매우 우수'라고 자체 평가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 강화 및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로 건강보험 자격 관리를 강화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했다고 봤다.

또 저보상·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환산지수 조정 및 개선 등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문제는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 이후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1조 3490억원을 투입하는 등 재정 누수가 발생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고난도·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의 저평가된 수술 및 시술 행위의 보상을 강화하고, 소아·분만 등 수요 감소 분야에 대해서도 인프라 유지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보상 및 제도 개혁'에 '다소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복지부는 "공공정책수가 신설 등 기존 상대가치 제도로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영역에 대한 정책적 보상방안을 신설하고, 묶음형 지불제도 확대를 위한 포괄수가, 신포괄수가 개선 등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계는 정부의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 의료개혁이 실질적인 필수의료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땜질실 처방이라며 폐기를 주장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이를 무시한 채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모습이다.

또 복지부는 '응급의료서비스 향상 및 인프라 강화' 에 대해 자체적으로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2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라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의료대책을 마련했고, 응급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진료역량 강화, 지역응급의료체계 정비 및 응급실 이용 환경 개선중증응급진료 공백 방지 및 의료진 부담 완화 등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재난의료대응 및 이송관리체계 개선'와 '에 대해서도 '병원 기준과 같은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 제도화, 비상진료·응급의료 상황에 대한 종합진단을 통해 비상진료대책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 등 주요 정책 근거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주장과 달리 의료계는 비상진료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서 초과 사망이 발생하고, 구급대가 응급의료환자를 수용할 응급실을 찾지 못해 이송 과정에서 긴 대기 시간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 모순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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