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뇨기과 개원의가 자살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한 가운데 안산시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강압적인 현지조사가 원인이었다고 규탄하고 나섰다.
안산시의사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안산시 비뇨기과 원장이 복지부의 강압적인 현지조사를 받고 자살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안산시의사회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 5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복지부는 당시 과거 33개월치 진료분을 실사했는데, 비급여 진료비를 급여로 청구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고인은 비급여 진료비를 급여 대상으로 착각해 심평원에 심사를 요청해 왔는데, 심평원도 이를 삭감하지 않자 별다른 생각 없이 청구를 이어왔다.
하지만 심평원이 어느날 갑자기 이를 문제 삼았고, 결국 현지조사로 이어졌다.
고인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부당청구를 인정하는 사실확인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 엄청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는 게 안산시의사회의 설명이다.
안산시의사회는 "고인은 비정상적인 청구를 자주 반복했을 것이고, 심평원이 그런 청구에 대해 사전 경고 내지 주의를 환기시켜 주기만 했어도 지속적으로 기준에 맞지 않는 청구를 하지는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으로 비화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안산시의사회는 "복지부와 심평원,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수년 전에 진료한 것을 조사한다는 미명 아래 마치 점령군인 것처럼 불시에 병원에 들어와 강압적인 조사를 해 의사를 범법자로 만들고, 고인은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 자살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의사회는 "보건복지부,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등 이 사건 현지조사에 관여한 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고, 현지조사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알리는데 의사회의 역량을 쏟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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