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1.20 21:55최종 업데이트 22.01.2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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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권익증진 유공기관 포상

직권∙재량남용, 불합리∙불공정 규정 등 개선 공로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국민권익증진 유공기관 포상에서 사규개선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은 법무, 감사, 계약, 인사 등 전체 사규에 대해 불공정, 불합리, 재령권남용여부 등 부패유발요인을 자체적으로 점검했으며, 특히 ‘인사규정 시행규칙’의 제척, 기피 및 회피 조항과 ‘차량관리운영규칙’의 금지행위 조항은 우수개선 사례로 타 기관 사규 개선에 표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공단은 공직유관단체에서 유일한 공공기관 청렴도 7년 연속 최상위기관으로서 권익위가 주관하는 청탁금지법 5주년 토론회 참석, 반부패청렴정책 설명회에서 청렴우수사례 발표, 청렴컨설팅 멘토기관 참여 등 공단의 청렴시책을 공유하며 공공기관 청렴수준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최근 공공기관 윤리성과 청렴성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사규 개선 공로로 표창을 받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1만6000명의 임직원과 함께 더 청렴한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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