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9.27 16:40최종 업데이트 21.09.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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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대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근거 명확히"

신현영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27일 발의…중앙임상위 설치 근거도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대확산 조짐이 나타나면서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서 코로나19 병상의 확보와 전원환자 조정 등 감염병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이 운영하는 중앙임상위원회는 코로나19 임상 현장에 필요한 여러 결정을 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자문하고 있다. 

그런데도 현행 법에 따르면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중앙임상위원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시행령에서도 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대해서만 지정 기준과 절차를 두고 있을 뿐, 중앙임상위원회의 구성, 역할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게 신 의원의 견해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문구를 추가하고,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이 수행할 업무를 명시했다. 또한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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