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8.23 18:12최종 업데이트 21.08.2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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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대한약사회가 복지부·국민 속이고 왜곡된 정보 전달한다"

대한약사회 실무자, 정상적으로 서비스 이용 후 함정 주문…닥터나우 "업무방해죄 해당, 법적 대응할 것" 주장

사진 = 대한약사회 실무자가 닥터나우로 비대면 진료를 받은 후 상황 왜곡을 연출한 모습(닥터나우 제공).

모바일 원격진료·처방약 배달 플랫폼 닥터나우는 대한약사회가 비대면 진료·처방약 플랫폼을 정상적으로 이용한 후 왜곡된 상황을 연출해 보건복지부와 언론, 국민 등에게 호도했다고 23일 밝혔다.

닥터나우는 최근 관련 문의를 접하고 진료내역과 처방이력을 확인한 결과, 대한약사회 실무자가 정상적인 서비스를 거쳤음에도 왜곡된 정보를 연출해 보건복지부에 허위사실을 보고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닥터나우 측은 "해당 약사회 실무자는 지난 6월 23일 비대면 진료를 통해 '오설램정(타다라필)'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해낸 뒤 공사 중인 건물 경비실로 배송을 연출해 안전성의 우려 부분을 문제 삼았다"면서 "관련 연출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언론과 국민에게 허위사실로 유포하며 공포심을 조장한 것이 다수 기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해당 진료를 전담한 병의원 의사에 확인한 결과, 정확한 전화 진료와 처방, 복약지도까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보고 문건에서 ‘문자’로 진료를 나눴다는 내용을 기입하는 등 사실 정황을 뒤바꿨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닥터나우 우재준 자문 변호사는 "정상적인 처방과 약 배송이 이뤄졌음에도, 마치 약 배송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상황을 꾸며내 닥터나우의 처방약 배달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된다. 가담자에 대한 고소 고발 등 법적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가장 선도적인 위치에서 약국의 원활한 약무를 지원하고 국민 편익을 도모해야 하는 약사회가 왜곡정보 양산을 위해 허위진료를 받은 부분 자체가 매우 우려된다"면서 "이번 건을 계기로 더욱 오차 없는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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