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6.26 02:15최종 업데이트 21.06.26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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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회원들에 원격처방 약 배달 기업 닥터나우 이용 자제 권고

약사회 "불법적 정보 도용 약 배달 앱 삭제 권고" vs 닥터나우 "제휴 약국 한해 운영…사실과 다른 발언 삼가달라"

사진 = (왼쪽)약사회에서 회원사에 보낸 공문, (오른쪽)닥터나우가 활용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정부가 규제 챌린지 시행 의지를 발표한 이후 원격의료와 원격처방, 약 배달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약 배달 서비스 기업에 대한 왜곡된 내용을 공유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닥터나우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약사회와 시도약사회 등이 편향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무단으로 약국 정보를 도용하지 않았다고 25일 밝혔다.

닥터나우는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가 공고한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지침에 따라 병의원 및 지역약국과 협력해 원격진료 채널을 지원하고, 처방전의 팩스(FAX)·이메일 전송과 원격조제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시적 허용방안 업무 요령 내 기재된 의약품 수령과 관련, 환자와 약사가 협의 결정하는 재량권을 참고해 방문 픽업이나 배달 수령이 가능한 인프라도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정부가 '규제챌린지' 시행 의지를 발표하면서 원격진료와 처방, 약 배달 등이 이슈화되면서 불거졌다.

닥터나우 측은 "대한약사회와 시도약사회, 구 약사회 등의 규제챌린지에 대한 강한 반대 논조를 체감하고 있으며 우려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약사회가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닥터나우에 등재된 약국 정보 삭제를 권고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자사와 관련한 잘못된 정보들을 전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약사회는 원격처방에 따른 제조, 비대면 복약지도, 약 교부 등을 실행하는 약국에 대해 고발과 불이익을 예고했으며, 닥터나우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해 운영되고 있어 삭제를 신청하도록 권고하는 공문을 회원사들에게 공지했다.

닥터나우는 "현재 자사는 복지부가 발표한 전화상담 처방,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관련 약국현황 정보만을 기반해 안내하고 있다"면서 "이는 보건복지부의 한시적 허용 지침에 따라, FAX로 처방전을 원격으로 접수 받고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이미 업무요령이 이루어진 약국들이다. 해당 데이터는 열람, 안내 등 이용범위에 제한이 없는 공공데이터"라고 반박했다.

닥터나우는 "현재 자사가 제공하는 배달, 택배 등 교부방식은 자사와 제휴를 맺은 약국 150여곳(2021년 6월 기준)에 한해서 운영되고 있다"면서 "제휴 약국 외에 현재 등재된 약국정보는 보건복지부의 한시적 허용 지침에 따라 원격처방이 가능한 약국 리스트며, 정보의 허가 없는 활용이나 무단 도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자사의 진정성과 달리 '마약류가 거래되고 있다', '의약사고를 유발한다' 등 사실과 다른 발언에 대해 삼가 달라"면서 "현재 다수의 의사님들의 전문적인 원격진료와 마을 약국 약사님들의 안전한 처방약 조제와 원격 복약지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사고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자사에 직접 문의를 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리스트 정보에서 즉각 삭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닥터나우는 "이미 운영 중인 ‘마을 약국’을 ‘마을 주민’과 근거리 배달로 연결하고 마을 약국의 디지털 복약관리 창구와 원격 서비스 창구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해당 서비스의 목표는 ▲마을 약국의 인프라를 확대하고 ▲원격의료 경험의 만족감과 편의성을 극대화해 ▲병의원 의사와 마을 약국 약사, 이용고객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내용은 인지하고 차후 건설적이고 개선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 다양한 소통 채널을 모색하고, 약사회를 비롯해 현업 중인 모든 약사들과 '올바른 원격의료 시스템 정착'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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