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0.01 11:02최종 업데이트 21.10.0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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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금 6년간 31% 증가…정부,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

2023년부터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4주 초과 치료시엔 진단서 제출 의무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023년부터는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경우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4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에 대한 보험금 청구시에는 진단서 제출도 의무화돼 소위 ‘나이롱 환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험개발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지속 증가해왔다. 실제 지난 2014년 11조 수준이던 보험금 지출은 지난해 14조4000억원으로 6년간 약 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평균 보험료 역시 64만원에서 75만원으로 20% 늘었다.

이 같은 보험금 지출 증가는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객관적 보험금 지급 기준 미비(상급병실 입원료, 한방진료 수가 등)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자료=국토교통부

이에 정부는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한다. 현재는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는데 환자의 자기부담이 없다보니 과잉진료를 유발해왔다.

과실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되면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기존처럼 치료비를 우선 전액지급한 후 본인과실 부분은 환수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5400억원의 과잉진료가 감소해 전국민 보험료가 2~3만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시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현재는 사고 발생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를 받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했다. 이로 인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며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많았다.

이에 장기간 진료 필요시 객관적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중상환자(상해 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에 한해 적용되며 4주 초과시 진단서 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급이 지급된다.

상급병실 입원입원료 기준과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도 개선된다.

현재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지급하고 있는데,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 등 가능한 대안을 검토해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첩약∙약침 등은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이 불분명해 과잉진료 유인이 존재해왔다. 이에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한방진료 주요 항목의 현황을 분석하고 진료수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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