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2.26 05:59최종 업데이트 18.02.2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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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5개 노동·시민단체와 '문재인 케어' 논의 시작

이달 두차례 협의체 회의 열어…"보장성 높이고 재정 낭비 없어야"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는 문재인 케어의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보건의료노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에 노동자, 시민 등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관련 관련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이달 2일 첫번째 회의에 이어 23일 두번째 회의를 열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의료계 등 공급자 단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대책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그간 시민사회단체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표명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15개 노동‧시민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참여단체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노조, 새로운사회연구원, 건보공단노조, 건강권실현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미래준비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등이다.
 
협의체는 이달 2일에 첫 논의를 시작한 이후 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제1차 회의에서는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현황,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의료계 동향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그간 추진경과 등을 논의했다.
 
23일에 열린 제2차 회의는 가입자단체에서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등 8명, 복지부에서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등 3명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정 협의 진행상황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가입자 단체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이고, 지불제도와 전달체계 개편 등 건강보험 재정 낭비 없는 지출구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예비급여(본인부담률 50~90%의 급여)도 본인부담 상한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과 관련한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본인부담금이 소득에 따른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복지부와 시민사회단체의 다음 협의체는 3월 9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의료노조와 국민건강보험 노조가 지난해 12월 밝힌 문재인 케어 요구사항을 보면 건강보험 보장성 80%까지 높이는 대신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을 충분히 늘릴 것을 요구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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