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2.03 07:22최종 업데이트 23.02.0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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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배 타게 된 '간호법'과 '양곡관리법'…대통령 거부권까지 거론에 복지위 야당 신중론 대두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됐다지만 '야당 단독 처리' 프레임에 국회의장 부담 커…"간호법 본회의 직회부도 신중해야"

지난 2월 1일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는 간호협회 집회 모습. 사진=대한간호협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여부가 간호법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여·야 이목이 양곡관리법 등으로 쏠리면서 간호법 논의엔 다소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곡관리법 처리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거론되면서 복지위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간호법 신중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곡관리법 통과 무산되면 간호법 계류 확률 높아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내에 간호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간호법 등 처리를 막기 위해 2소위에 묶어뒀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거론되고 여야가 강대강으로 맞붙으면서 양곡관리법과 한 배를 탄 간호법과 방송법 등의 법안 통과도 묘연해졌다. 

여야의 이목이 가장 집중돼 있는 양곡관리법의 통과여부에 따라 간호법의 향후 논의 방향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두 법안 모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는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간호법이 법사위 2소위에 회부된 상태에서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이 점쳐진다는 점에서 법사위를 뚫고 본회의로 올라간 양곡관리법이 간호법의 선례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1호 법안이라는 상징성을 갖는 양곡관리법 처리에 실패하게 될 경우 간호법도 함께 계류될 확률이 높다.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됐지만 국회의장 부담 상당…복지위 야당 '간호법 신중론' 대두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총 16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7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된 것이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향후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교섭단체 대표 합의를 거쳐 국회의장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 출신 김진표 의장의 부담도 상당하다. 자칫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다는 오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이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도 건의하겠다며 마지막 저항선을 설정하고 강하게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0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강행을 중지하고 합리적으로 협상해달라"며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처리 상황이 녹록지 않아지자 간호법 처리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애초 복지위는 2월 임시국회 내에 소속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정춘숙 위원장을 필두로 일부 강경한 의원들도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당장 직회부 결정을 하는 것이 부담이 크다는 여론도 존재한다"며 "지금 상태론 간호법의 본회의 직회부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상황에 정통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지금 상태론 2~3월 임시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처리가 힘들고 자연스럽게 간호법 통과도 묘연한 상황"이라며 "간호법이 양곡관리법, 방송법 등과 패키지로 묶여 여야 최대 쟁점 사항으로 떠오르면서 처리가 더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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