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4.06 06:02최종 업데이트 20.04.0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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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 감염자 25~50%까지 가능...해열제 복용 입국자도 구멍"

하루 확진 50명 미만·원인불명 감염 5% 이내가 목표지만, 수도권·해외유입 꾸준히 상승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대구·경북은 완만한 증가 곡선을 찾았으나 수도권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5일 오전 0시 기준 서울 552명, 경기 572명, 인천 79명 등으로 1203명에 이른다. 이는 전체 확진자 1만237명의 11.8%에 해당한다. 해외 유입 사례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어 현재 741명으로 전체의 7.2%(내국인 92.2%, 외국인이 7.8%)다. 

방역당국은 하루 평균 확진환자수 50명 이내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자를 5% 이내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무증상 감염과 해외 입국자들의 검역과 자가격리 관리를 방역의 어려운 점으로 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경험했던 감염병보다 코로나19의 또 다른 특성인 무증상 감염이 상당히 있다. 잠복기 중 증상이 나타나기 전 이틀 전부터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부분은 코로나19 방역의 어려운 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들은 “수도권에 이미 확산한 사례가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돼 검사를 더 확대해야 한다”라며 “외국인은 입국 금지를 하고 내국인이더라도 2주간 시설격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와 서울 지역 일일 확진자수 추이. 자료=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무증상 감염자, 25%에서 최대 절반까지

우리나라의 무증상 감염율은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으나, 신천지 전수검사나 유럽 입국자 전수검사 등을 토대로 10%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환자 4명 중 1명은 무증상 감염자였다. 아이슬란드 조사에서는 무증상 감염자가 절반에 달했다.  

CDC 로버트 레드필드(Robert Redfield) 국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공영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확진자들의 증상이 없을 수 있다. 무증상 감염자는 최대 25%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증상이 없더라도 전파력을 가질 수 있다. 증상을 있는 확진자라고 하더라도 증상이 나타나기 48시간 전부터 바이러스가 배출되고 전파력을 가진다”고 했다. 

아이슬란드는 암젠 자회사 디코드(DeCODE)를 통해 9000여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검사를 진행했다. 아이슬란드는 전체 인구의 5%인 1만8000여명을 검사한 상태다. 디코드 설립자 카우리 스테판슨(Kári Stefánsson)은 3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확진자 중 50%는 증상이 없었다. 증상이 없거나 경증 상태라는 여러 연구를 확인했고, 이들이 바이러스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1일 24시간 동안 확인된 166건의 새로운 확진(78%) 중 130건이 무증상이라고 밝혔다. 증상이 있는 확진자 36명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수치였다. 중국의 무증상 감염자는 1367명으로, 이는 전체 확진환자 수에 포함하지 않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내에 지난 2월 말까지 무증상 감염자가 총 4만3000여 명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해열제 먹고 들어온 해외 입국자, 검역·자가격리에서 구멍

미국에서 입국한 유학생이 해열제를 복용하고 입국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은 충격을 안겼다. 무증상 감염 위험만에 이어 검역과 자가격리 관리에서도 구멍이 생기면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된다.  

4일 부산시에 따르면 18세 남성 환자는 지난달 23일부터 고열, 근육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났지만 탑승 전에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해열제 20알 가량을 복용했다. 그 다음 24일 미국에서 비행기를 탑승해 미국 항공사 내 발열 체크에 걸리지 않았고, 25일 인천공항 입국 검역대 통과도 이상이 없었다. 그 다음날 선별진료소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검역 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할 경우 관련된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입국자가 격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해열제를 복용하면 탑승 전 또는 탑승 후에 기내는 물론, 도착 후에 이동하는 과정, 자가격리 중 접촉했던 사람들에게 큰 위험을 줄 수 있다. 이는 전파 연결고리를 잘 모르는 코로나19 발생의 빌미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결국 코로나19가 통제되지 않고 전파가 이어진다.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영향을 주면 치명률에 영향을 주고, 건강상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된 법령에 따라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이 경각심을 일으켜 세워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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