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3일 정부의 비급여 통제정책 시행 공언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시장경제에 반하고 요양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함과 동시에 현재 급여 진료 인프라 유지에 악영향을 줄 정책을 적극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 추진상황 브리핑'을 통해 의개특위에서 혼합진료 금지를 포함한 비급여 관리 강화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비급여 가격 공개와 함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를 토대로 대체 가능한 급여 진료 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하고, 비급여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을 공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도수치료와 비급여 렌즈사용 백내장 수술 등을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로 규정하고,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표준가격을 설정해 관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비급여 항목은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 가격이나 수요 및 공급이 결정되는 측면도 있어 단순히 비급여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은 환자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여 의료서비스 질을 하락시키고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과잉 비급여 문제는 실손보험 상품설계의 문제가 가장 크며, 비급여 항목은 신의료기술 등의 발전을 도모하고 의료의 질을 견인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는 바, 무조건 비급여를 통제하는 정책방향을 지양해야 한다”면서 "복지부는 국민 이익에 반해 재벌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앞잡이 노릇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한정된 재원으로 필수의료 중심의 보험 혜택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으며, 지금까지 급여 진료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기관들이 비급여를 통한 수익창출이 가능했기 때문이다"라면서 “혼합진료 금지할 경우 의료기관 경영 악화로 현재 급여 진료 인프라 붕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급여 분류는 의협, 대한의학회 등 전문가 그룹과의 논의가 선행돼야 하며, 비급여 항목 및 보고범위의 적정성 유지도 필요하다”면서, “의개특위는 의협과 대한의학회를 배제한 섣부른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먼저 붕괴 위기에 처한 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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