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8.21 13:41최종 업데이트 23.08.2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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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면진료 법제화 과정에 불만 토로…"소청과 초진 불허·플랫폼 규제 강화돼야"

시범사업 과정서 문제 드러났음에도 대처 되지 않아…비대면진료 책임소재 문제도 명확화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진료 법제화 과정의 불만을 토로했다. 

시범사업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대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나가는 현재 의료 플랫폼의 과대광고 및 초진환자 유도 등의 불법행위, 의약품 오남용 사례 등 수많은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우선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석 달째 접어든 현재 재진환자에 대한 화상 진료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초진 환자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탈모약을 처방받은 실제 사례가 공개됐다"며 "한 환자가 두 달 동안 플랫폼 4곳을 통해 2년 2개월 치 탈모약을 사재기한 사실 등 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의학적 안전성, 임상적 유용성,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사례들이 무수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협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가 지금까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수호해온 검증된 방식인 대면 진료와 비교하여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이에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의협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비급여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비대면 진료가 오남용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에 대해서도 의협은 "소아청소년과 야간 비대면 진료 초진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대상자(섬, 도서벽지,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의 구체적 기준이 설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소아청소년의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비급여 의약품 처방 관련 오남용 문제 등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개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법적 책임소재 문제도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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