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8.21 06:39최종 업데이트 23.08.21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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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법안 논의 8월 넘긴다?…'플랫폼·의약품 처방' 규제 변수 '수면위'

정부 안, 플랫폼업체 신고제 가닥잡히며 규제 수위 관련 야당 반발 예상…1소위원장 변경도 변수 되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소위원회 회의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 논의가 오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소위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여야 합치가 큰 틀에서 이뤄져, 관련 법안의 8월 내 상임위 통과가 점쳐졌지만 최근 다양한 변수가 겹치며 보다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플랫폼 업체 '허가' 아닌 '신고제' 갈피…플랫폼 규제 수위 쟁점  

2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그동안 진행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바탕으로 법안 초안을 복지위 측에 전달했다.  

초안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시범사업과 유사한 데, 플랫폼 업체에 대해선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를 실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초진 비대면 진료 이용 대상에 섬·벽지 환자, 노인·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외에 재외국민·교정시설 이용자를 추가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신고제 등 내용이 담겼다. 

또한 복지부 안은 마약류 등 처방금지 의약품을 비대면진료 관련 하위 법령에 위임해 관리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6월 법안심사소위에서 어느 정도 큰 틀에서 비대면진료 쟁점에 대한 여야 의견합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8월 내 통과가 유력하게 점쳐졌다. 

그러나 두 달여 사이에 여러 변수가 생기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큰 변수는 플랫폼업체 규제 입법 수위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허가제를 담고 있으며,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안은 보다 느슨한 규제 수단인 신고제를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가 플랫폼업체 신고제를 선택한 이유는 현실적으로 이미 업체들이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업체들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신고제로 가는 대신, 준수사항을 규정해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과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측에선 플랫폼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논의에서 의견 충돌이 예상된다. 

신현영 의원은 지난 법안심사소위 당시 "플랫폼 업체들을 만나 보니 의료 생태계나 국민 건강을 위해 플랫폼을 만들고 이용하기 보단 본인들의 수익 창출에 치우쳐 있었다"며 "허가제와 신고제 선택에 있어 강력한 제도로써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 이후에 (규제를) 풀어준다 하더라도 처음엔 강력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도 "민간 플랫폼이 과잉의료, 의료쇼핑, 배송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플랫폼 문제는 조금 더 관리하고 규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논의가 충분치 않은 것 같다. 공적전자처방시스템 등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한 이후 보완 입법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혜숙 의원 추가 법안 발의 예정, 의약품 처방금지 강도 어디까지?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비급여와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을 추가로 지정해 처방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주장도 향후 입법 논의에서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실에 따르면 전 의원은 24일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기 전에 비대면진료에 따라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에 마약류를 포함해 비급여,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추가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기존 정부 안이 마약류 등 일부 처방금지 의약품에 대해서만 비대면진료 관련 하위 법령에 위임해 관리하도록 한 것에 비해 규제 강도가 대폭 늘어난 셈이다.      
 
비대면진료 관련 입법 논의를 앞두고 최근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이 여당에서 야당 의원으로 교체된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복지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의결해 기존 국민의힘 강기윤 1소위원장을 2소위원장으로 변경하고 그 대신 민주당 고영인 의원을 1소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단순히 위원장이 변경됐다고 해서 법안 논의 과정의 큰 틀 자체는 바뀌지 않겠지만 소위 내 논의 분위기나 의사결정 과정 등 세세한 부분에서 미묘한 변화는 예상해 볼 수 있다. 

복지위 관계자는 "애초에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였고 8월 내 입법 도출이 예상됐던 상황이었다"면서 "그러나 현재 분위기를 보면 한 차례 더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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