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은 환자를 진료하는 곳이지, 한 정치인의 점 존재 여부를 의사의 눈으로 봐가면서 검증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13만 대한민국 의사의 대표자로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런 사안의 본질과 관련 없는 행태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의사들을 들러리 세워 신체 특정부위의 점을 검증하는 이상한 촌극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이 지사는 아주대병원에서 점의 존재 여부에 대한 ‘신체 검증’을 했다. 이 병원 소속 성형외과와 피부과 의사들은 이재명 지사의 특정 부위에 점이 없고 점을 제거한 레이저 시술이나 수술 흔적이 없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 지사의 신체 특정 부위에 ‘점’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이번 형사 소송의 본질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상 여배우 김부선 씨와 교제 여부와 친형인 고 이재선 씨의 강제 정신병원 입원 여부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 여부를 따지는 형사 소송이다”라고 했다.
이어 “(이 지사는)느닷없이 신체 특정 부위의 점의 존재 유무를 위해 대학병원을 찾아가 신체 검증을 받고 점이 없다고 발표했다. 애꿎은 아주대병원 성형외과와 피부과 의사들을 동원해 점의 존재 유무를 발표하도록 했다. 의료계가 왜 이런 해괴한 퍼포먼스에 들러리를 서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최 회장은 “이 지사는 경기도정에 충실하면서 해당 형사 소송에서 사실증거와 적법 절치에 따라 소송에 성실하게 응하길 바란다”라며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과 의사들을 이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 CCTV 설치도 비판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명백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의사들의 의무과 권리를 방해해 환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해칠 수 있고, 시술 장면 등이 유출될 때 환자가 입게 될 치명적 인권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의협 차원에서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수술실 CCTV 설치 강행에 대한 의협이 취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 수단을 강구해 책임을 묻겠다. 경기도립 병원들의 존폐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 12일 이 지사가 주최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토론회 진행 방식도 비판했다. 최 회장은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서 토론회를 진행할 때 이번처럼 일방적으로 시간과 장소, 방식, 토론자 등을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공문으로 통보하고 오든 말든 토론회를 진행하는 방식은 처음 겪었다”라며 “경기도지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무례한 방식으로 중요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 지사에게 이런 일들로 인해 화가 많이 나 있다. ‘점나게’ 화가 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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