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중인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처벌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일명 의료인폭행방지법)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19일.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음으로, 양으로 힘을 보탠 주역들이 이날 오후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민주당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실로 속속 모였다.
경기도의사회 전 집행부 수장이던 조인성 전회장(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김영준 전 보험부회장(현 수원시의사회 회장), 김민정 전 홍보부회장(현 비만연구의사회 회장), 정재훈 전 정보통신이사(아주편한병원 원장), 중앙의대 이무열(생리학교실) 교수.
의료법을 개정하기 위해 경기도의사회에 힘을 실어준 경기도치과의사회 정진 회장, 경기도간호조무사회 김길순 회장도 참석해 축하와 기쁨을 나눴다.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날 국회에서 의결한 개정 의료법은 의료행위중인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응급실이 아니더라도 의료행위를 방해하거나 의료인을 폭행하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진료중인 의료인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의사회 전 집행부가 2012년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학영 의원에게 법안을 발의해 줄 것을 요청한지 4년 만에 의사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계의 숙원사업 하나가 해결된 것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준비해온 꽃다발과 축하떡을 이학영 의원에게 전달하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학영 의원은 "이 법이 시행되면 도움을 받을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고 밝혔다.
조인성 전 회장은 "국회에 100번도 더 온 것 같다"면서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법안이 발의되면 누군가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들, 상임위 위원들, 상임위 국회의원 보좌관, 법안과 관련이 있는 시민단체, 언론, 의사회를 만나 설득하고, 또 설득해야 한다.
그 일을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전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가 똘똘 뭉쳐 때로는 병원 문을 닫으면서까지 희생해 온 게 결실을 맺은 것이다.
김민정 전 홍보이사는 국회에 갈 때마다 보좌관들을 위해 야식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야식 담당이 됐다.
조인성 전 회장은 "의료계가 주도해 법안을 만들었지만 취지는 환자와 국민, 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김영준 전 보험부회장은 "보건의료인이 안전해야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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