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5.31 14:41최종 업데이트 19.06.01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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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회원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인정…6월 3~4일 회장 선거 잠정 연기

서울중앙지법, "의결정족수 충족시키지 못했고 법원 허가받지 않은 사항 의결" 지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을 선출하기로 한 회원총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6월 3~4일 예정이었던 산부인과의사회장, 의장, 감사 선거는 회원총회 효력 인정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잠정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0민사부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의원회 장경석 의장 등 25명이 회원총회에서 선출된 이동욱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에 제기한 4월28일 실시된 회원총회 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임시 회원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월 2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산의회 비상대책위원회 805명은 회칙변경과 임시회원총회 소집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4월 28일자 임시회원총회를 소집했고 총회에서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 안건에 대한 결의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이동욱 선거관리위원장이 선출됐고 회장, 의장, 감사 선거 일정이 공지됐다.

재판부는 정관개정에 대한 결의가 정관 변경 요건인 총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정관개정에 대한 결의에는 법원의 소집허가결정과 다른 내용으로 결의가 이뤄진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즉, 정관개정에 대한 결의가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회의목적사항 범위 내에서 이뤄진 회원총회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관 개정 안건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하는 회원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받았을 뿐, 거관리규정 개정 및 선거관리위원장 선출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하는 회원총회 소집에 대해 허가를 받지는 않았다.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관리위원장 선출법원의 소집허가 없이 이뤄진 것으로 정족수 등에 관해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의 총회는 법원의 임시회원총회 소집허가에 따라 소집됐다. 결의 대상은 법원에서 허가한 내용에 한정돼야 한다. 이 사건 총회에서는 소집 허가결정에서 정한 정관개정 안건의 내용과 다른 정관개정 안건이 결의됐다. 소집 허가결정에서 허가되지도 않은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및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안건에 관한 결의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결의에는 소집과정에서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하자, 의결권 위임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은 하자, 진행과정에서 회원의 발언권, 토론권, 표결권, 변호사 조력권 등을 침해하거나 정족수를 잘못 산정한 하자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결의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의결 정족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안건 결의에서 회원 2052명의 찬성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결의가 의사·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고 보려면 채무자의 총 회원이 많아도 3078명(2052×3분의2)은 넘지 않는다는 점이 먼저 소명돼야 한다"라며 "그러나 기록상 채무자의 총회원의 수가 3078명을 넘지 않는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는 없다. 산의회에서는 회원수가 3410명이라고 주장하고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에서도 정회원의 수가 3361명으로 인정됐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산의회 비대위는 회원 3410명 중 사망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회원을 제외하면 총 회원은 2945명이므로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규정하도록 돼있고 연락이 닿지 않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산정한 2945명이 곧 채무자 총 회원 수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관 변경 요건인 총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소집허가결정과 다른 내용으로 결의가 이뤄진 하자가 있다는 점도 있다. 법원의 소집허가에 의해 개최된 임시총회에서는 법원의 소집허가결정 및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회의목적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 결의할 수 있다. 그런데 회원의 권한 범위에 관해 허가 사항을 수정해 의결하거나, 허가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들어있다. 감사나 대의원회 의장을 회원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는 규정 등을 포함해 결의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사항과 실제로 결의된 내용 사이에는 회원의 권한 범위나 회장 직선제의 실시 시기 등 채무자 및 그 회원들의 이해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차이가 있다.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회의목적사항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법원으로부터 정관 개정 안건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하는 회원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 받았을 뿐, 선거관리규정 개정 및 선거관리위원장 선출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하는 회원총회 소집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는 않았다.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관리위원장 선출법원의 소집허가 없이 이뤄진 것으로 정족수 등에 관해 살펴볼 필요 없이 무다. 4월26일자 선거공고에 따라 6월3일부터 4일까지 실시할 예정인 회장, 의장, 감사 선거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에 따라 산부인과의사회 측은 "재판부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 최종 판결에서도 제대로 된 입장을 전달하겠다"라고 했다. 산부인과의사회 비대위 측은 "유감으로 생각하며, 가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회원 정족수 요건을 보완한 회원총회, 선거절차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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