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4.30 07:24최종 업데이트 19.04.3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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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회원총회, 용역업체 직원들이 못들어가게 막거나 발언권 신청 완전 무시당해"

"회원총회 위임장 확인 없고 의협 감독관도 입장 못하게 해…절차상 하자에 날치기식 통과"

무효소송에 의협에 진상조사 요구, 의협 전선룡 법제이사 “참관조차 못하게 한 것 유감”

▲회원총회 입구에 막아선 용역업체 직원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동욱)가 28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원총회를 열어 6월 3~4일 직선제 선거에 따른 산부인과의사회장 선거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들을 고용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일부 산부인과의사회 회원들을 못들어가게 막거나, 총회장에 입장하더라도 발언권을 전혀 주지 않고 날치기식으로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의회는 위임장 확인에 따른 회원총회 성원보고부터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산의회 비대위는 의사진행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회원총회 일부 동영상(18초)=https://youtu.be/aDQhCZAEFs0]


"회원총회, 공포분위기 조성하고 발언권 안주면서 20분만에 날치기 통과"
 
이번 회원총회는 산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806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원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해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허가 결정을 받아 열렸다. 산의회 비대위는 회원총회로 원래 있었던 산의회의 임원을 선출하겠다는 의도였다. 

이날 회원총회는 고상덕 의장과 비대위 원영석 간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회원총회 참석자는 약 100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는 “위임장을 포함해 회원 2499명의 참여로 회원총회가 성원됐다. 회의 목적사항으로 통지된 회원들에 의한 직선제 회장, 의장, 감사 선거를 위한 정관 개정, 선거관리규정 개정 및 선거관리위원장 선출의 건이 의결됐다. 선거관리위원장으로는 이동욱 위원장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이 손을 들어 발언권을 신청했지만 얻지 못하는 장면. 
 
비대위는 “이동욱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보팅 시스템에 의한 공정한 선거관리를 회원들에게 약속했다. 직선제 회장, 의장, 감사는 6월 4일 직선제 선거에 의한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이 선출된다”라고 했다.
 
하지만 산의회는 곧바로 성명서를 통해 "회원총회의 불법행위에 분노하며 법원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산위회는 "일부 회원들이 주관해 개최된 회원총회가 위임장의 성원 확인조차 금지하고 용역업체까지 뒀다. 회원들의 일체의 발언을 저지한 공포 분위기 속에서 공산당식 인민재판을 보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20분만에 날치기 통과시킨 산부인과의사회 회원총회 의결사항 일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산의회는 “의협에서 감독관으로 파견된 의협 전선룡 법제이사와 변호사, 산의회 법제이사인 김준범 변호사의 회의장 입장조차 불허했다. 직선제 산의회의 법제이사인 박복환 변호사만 회의장에 출입하는 등 비민주적인 회의진행 과정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산의회는 "회의 진행시 회의장내의 녹음 및 영상 촬영을 금지 당하고 산부인과의사회 회원들의 정당한 발언조차 저지를 당했다. 비정상적으로 자행된 회원총회 고상덕 임시의장의 독선적인 회의 진행으로 인해 20분만에 산의회 정관개정과 선거관리 규정개정안이 통과된 일체의 의결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위임장 확인, 의협 감독관, 발언권 등 양측 주장 엇갈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것은 크게 3가지다. 위임장 확인을 통한 회원총회 성원 성립 여부와 의협 감독관 파견 참석에 따른 적법성 여부, 그리고 일부 산의회 회원들에게 발언권 제공 여부다.
 
회원총회를 진행한 고상덕 의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위임장은 전혀 문제 없다. 절차에 따라 위임장을 받은 시간부터 이름 등 모든 것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고 의장은 “의협에서 파견한 감독관은 사전에 미리 공지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의협 감독관이 회원총회를 참관하지 않은 것도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고 의장은 “회원들이라면 누구나 다 입장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발언권을 주지 않은 것은 해당 회원들이 의사진행 과정에서 방해만 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해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한 요원에 불과하며 폭력 행사는 물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았다. 회원들을 못들어가게 막은 것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산의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일부 산의회 회원들은 들어갔으나 본인도 그렇고 산의회 변호사는 들어가지 못했다. 직선제 산의회 변호사는 입장했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라며 "회원총회는 비민주적으로 이뤄졌고 위임장 확인조차 거부했다. 의협에서 파견한 감독관이 참석하지 못하게 한 것도 원칙적으로 무효다"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회원들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은 것은 비민주적인 절차이며 인정할 수 없다. 간신히 찍은 회원총회 동영상을 보면 마이크를 주지 않거나 발언권을 달라고 요청하는 발언이 소란스럽다며 오히려 퇴장하라고 협박했다"라며 "특히 의사회에서 용역업체까지 쓰면서 총회를 진행하는 것은 처음 봤다. 참석한 산의회 관계자들 모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에 진상조사 요구, 의협 법제이사 “참관조차 못하게 한 것 유감”

산의회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결의 무효소송을 신청하고 위임장 본인 대조를 위한 증거보존 신청을 하기로 했다. 또한 의협에서 진상조사에 나서줄 것도 요구한다고 밝혔다. 
 
산의회는 회원총회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효력정지 가처분'과 '결의무효소송' 함께 '증거보존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산의회는 "'회원 자격 확인 절차 누락', '회원 발언 및 토론 금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회의 진행', '법원이 사전에 허가한 정관 개정안과는 전혀 다른 안건 상정', '회원자격 의결 정족수의 임의 변경 등의 정족수 산정 오류' 등 총회의 불법행위를 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의회는 또한 "의협의 관리감독 권한이 거부된 불법 회원총회다. 의협은 향후 산부인과 통합 선거관리를 주관하기로 한 의협, 산부인과학회, 직선제산의회, 산의회 등 4자 합의결과를 무시한 선거관리규정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협 전선룡 법제이사는 “의협은 산하단체의 갈등을 조정할 권리가 있다. 회원총회 당일에 최대집 회장을 대신해서 참석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너무 첨예하다는 이유로 이동욱 산의회 비대위원장이 본인에게 참관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사를 전했다”라고 말했다.
 
전 법제이사는 “의협이 참관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절차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다만 회원총회 당일 최 회장이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일정관계상 참석하지 못해 본인이 대리인으로 참석한 것인데, 참관조차 못하게 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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