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2.22 16:42최종 업데이트 21.02.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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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면허 박탈법, 다수 의료인에겐 무관…의료계 백신접종 거부도 없을 것"

"의협이 백신접종 거부 의사 밝히지 않았고 총파업도 없을 것...25일 법사위 논의 이후 대응할 예정"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박탈법과 관련, "의료계가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다수 의료인에겐 해당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 더해 최대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확정된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일어나 국민들이 걱정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료법 개정안이 대다수 의료인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문제의 소지에 대한 의견수렴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21일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의원회 2차 회의에서도 의협은 백신접종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법사위 의결만으로 의협이 총파업을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25일 법사위 논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교통사고 등 모든 금고 이상 형에 대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정책관은 "고의가 아니면 벌금형이 대부분이다. 의도적이고 악질적인 경우만 실형이 선고된다"며 "이중 규제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인의 특수성과 진료나 수술 과정의 위험성을 고려해 과실치상은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사안은 국회가 결정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의사 면허 취소와 관련해선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고 이는 국회가 논의할 사항"이라며 "정부는 법 취지를 공감하지만 의사결정 권한은 입법부인 국회에 있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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