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2.22 15:46최종 업데이트 21.02.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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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계약 위반 등으로도 의사면허 취소 가능…'공익' 명분으로 의료인 기본권 제한해선 안돼

[칼럼] 이상호 국민의 힘 중앙위원회 보건위생분과 위원장·외과 전문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 더해 최대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확정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입법취지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해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의료법의 목적은 국민건강증진이다.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의료인들에게 어렵게 받은 면허를 교통사고나 계약 위반 등의 사항으로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도저히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법 취지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알 수 없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에게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명문화되는 법안이라면 전혀 반대할 생각이 없다. 하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의 면허를 제한한다면 의료인들의 사명감이나 직업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 이는 오히려 의료법 취지에 반대되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다. 
 
모든 직종에 관계없이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공익이란 명분하에 인과관계도 불명확한 의료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전 국민의 기본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정 법안의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평등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며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의료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으며 취업할 수도 없다. 또한 현재의 의료법은 직무관련 규정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의료인의 자격행사에 관한 자질과 능력을 일정 수준이상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하고 있으므로 의료법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타 직역과의 형평성, 특히 변호사 등의 타 직역과 비교돼 이야기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년·2016년·2019년 세 차례에 걸쳐 변호사법에 대해 합헌 결정의 요지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의사 등과 달리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여 직무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그 독점적 지위가 법률사무 전반에 미치므로…(중략) 이러한 차별취급이 합리성과 형평에 반하는 자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의료인의 경우 그 직무 범위가 전문영역으로 제한되고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도 그 직무영역과 관련된 범위로 제한돼 있다. 이를 허가한 국가의 면허를 제한하는데 있어 일반적 법률사무 전반에 대한 위반으로 확대한다면 이는 헌법적 가치인 평등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아직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시작도 되지 않았고 향후 공적의료 서비스의 부족함이 절실해질 것이다. 이런 시기에 지금 이 같은 입법이 시기적절한가는 나중에 논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심사숙고해야 마땅하다.

평소 자신을 치료해주던 주치의가 교통사고 가해자로 의사면허가 취소돼서 당신을 돌봐줄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떤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지 국회는 고민해주길 바란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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