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역사회 내 정신응급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임세원 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은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 팀장을 맡아 사법입원제도, 외래치료명령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임세원 법’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지역사회 내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 119 구급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함께 출동해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을 연계하는 내용이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의 병상을 급성기, 회복기, 장기요양 병상으로 세분화했다. 이렇게 되면 급성 악화된 환자는 급성기 병상을 거쳐 회복기 병상에서 지역사회로 복귀할 준비를 하게 되고, 지역사회의 연계도 가능해진다.
윤 의원은 “급성기, 회복기 병상을 분리해야 의료기관도 환자를 빨리 지역사회로 돌려보낼 동기 부여가 된다”며 “‘탈시설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다”라고 말했다.
그는 “‘임세원 법’을 발의한 지 반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없다. 그 사이 참혹한 ‘진주 방화 살인 사건’도 벌어졌다”며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법입원제도 못지않게 응급대응체계와 회복기 병상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후속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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