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7.22 15:11최종 업데이트 26.07.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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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역의사제로만 한정된 의대정원 증원, 5년 뒤 더 강화할 수 있어"

현재 지역의사제 한정 의대증원은 '일종의 타협안'…향후 필요한 영역 확장 가능성 시사

이재명 대통령. 사진=KTV 실시간 생중계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지역의사제로만 한정해 늘어난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에 대해 "5년 뒤 확대할 수 있다"며 추가 증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 단계적으로 늘리도록 했다. 증원 인력 중 2024학년도 정원(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공공, 필수의료 문제는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 그 측면에서 의대 정원 증원도 지금은 지역의사제로만 증원했다"며 "이는 일종의 타협안이었는데 또 5년이 지난 뒤엔 필요한 영역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개혁 과정에 대해서도 그는 "개혁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 이해관계 조정은 필수적으로 빼앗기는 측이 있다. 이 점을 서로 잘 이해하고 설득해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은 대체적으로 매우 난폭한 모습이 연출된다"며 "이번 개혁이 다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의대 정원 문제나 공공, 지역, 필수의료 확보의 문제가 상당한 진척을 이룬 것은 아주 바람직한 성과"라고 칭찬했다. 

이어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면 울고, 싸우고, 시끄럽게 대립하는 것을 떠올리는데 그러지 않고도 대화와 설득을 통해 충분히 일정한 결론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의료개혁 과정에서 증명했다"고 전했다. 

의료수가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 산부인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일이 있다. 당시 교과서에 나오는 의사가 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못한 부분을 의료 과실로 지적해 소송은 이겼다"면서도 "재판은 이겼지만 교과서에 있는 대로 다 하려고 하면 이 돈으론 도저히 할 수 없겠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인정되는 의료 수가론 (모든 진료를) 할 수가 없었다. '이대론 산부인과 의사를 하고 싶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십수년이 지나고 현실이 되고 말았다. 의사가 주의의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 의료인들은 위험한 영역을 회피하고 싶어하다 보니 위험한 수술을 안 하게 됐다. 반대로 (환자도) 법정에서 이기기 어렵다 보니 병원 앞에서 시위하고 망신을 주고 괴롭힌다"며 "오히려 국가가 이 부분은 배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 최근 생긴 일종의 지역, 필수, 공공의료 공백은 경제적 측면이 강하다고 쳐도 이 두 가지(수가, 의료분쟁) 문제는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근본적 문제가 해결된다"고 전했다. 

#의과대학 # 의대증원 # 이재명 # 이재명 대통령 # 지필공간담회 # 보건복지부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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