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3.18 11:33최종 업데이트 20.03.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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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외제조소 서류심사에 제약바이오협회 "환영"

코로나19로 예기치 못한 산업계 현장 어려움 고려해 유연한 정책결정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 제조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서류심사로 전환키로 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8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식약처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식약처 정책 결정으로 의약품 허가신청 품목 중 해외제조소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실사가 필요한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 PIC/S에 가입한 49개국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협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각국 정책이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서 해외 현지실사를 한시적으로 서류 심사로 갈음하면서, 업계가 계획하고 있던 의약품 허가 및 공급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과 산업계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한 식약처의 유연한 정책 결정을 통해 향후 의약품 등 의료제품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협회는 "앞으로도 제약바이오산업계는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 생산과 공급, 품질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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