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0.05 06:06최종 업데이트 18.10.0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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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속출하는 분만병원, 공기정화 설비 추가 웬 말"

산부인과의사회 의견서, "제왕절개술 감염 위험 적어…정부 보조비용 지급부터"

▲보건복지부가 9개 외과계의사회에 의견수렴 중인 공기정화 설비에 따른 수술범위 조정안. 자료=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4일 “분만병원에서 진통이 있는 반복적 제왕절개 수술환자를 공기정화를 위한 헤파필터가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내야 할 수 있다. 제왕절개수술은 염증을 동반한 수술이 아니며 감염의 위험이 적은 수술이다. 공기정화 설비 기준의 감염 중증도 위험 수술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대한의사협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무적으로 공기정화설비를 갖춰야 하는 ‘감염 중증도 위험도 수술’에 반복적, 선택적 제왕절개수술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공기정화설비 설치단계에 따른 수술범위 조정안을 보면, 감염위험을 감염 고위험도 수술, 감염 중증도 위험도 수술, 기타 수술 등 3가지로 나눠 공기정화 시스템을 갖추게 했다. 이는 올해 5월 30일 시행된 의료기관 수술실 시설 기준 중 공기정화설비 세부기준에 따랐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9개 외과계 의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감염 고위험도 수술은 공기정화를 위한 헤파필터 사용을 의무화했다. 감염 고위험도 수술이란 수술 후 감염률이 높은 수술이 아니라 감염되면 위험한 수술을 말한다. 이 수술은 층류 환기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청하고 시간당 20회 이상 공기순환하고 시간당 3회 이상 외부 공기가 유입되도록 했다. 여기에는 뇌혈관수술, 개두술, 심혈관수술, 인공삽입물을 사용하는 척추수술, 이식수술, 면역기능 감소환자 등의 수술을 넣었다. 

감염 중증도 위험도 수술은 헤파필터를 사용하고 시간당 15회 이상 공기순환, 시간당 3회 이상 외부 공기 유입을 하게 했다. 여기에는 개복술 및 복강경수술, 개흉술 및 흉강경수술, 관절치환술, 고위험수술을 제외한 척추수술, 사지접합수술, 양악수술 및 턱관절수술, 안과 및 안와 내용적출술, 중이 및 내이수술, 악성종양절제술, 제왕절개수술 등이 포함됐다. 

기타 수술은 일반필터를 사용하되 KS B6141의 계수법으로 95% 이상의 고성능 필터를 사용하도록 했다. 시간당 15회 이상 공기순환과 시간당 3회 이상 외부공기 유입을 하도록 했다. 단,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은 외부공기 유입을 제외하게 했다. 충수절제술, 서혜부 탈장수술, 분만진행 중 응급 제왕절개수술 등이 포함됐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진행 중 응급제왕절개 수술은 감염 중증도 위험이 아니라 기타수술로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분만병원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해서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을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낮은 분만수가와 고비용의 분만실 운영으로 분만기관의 폐업율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공기정화설비를 구비하기 어렵고 분만경영 악화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현실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순차적으로 설치비 보조 비용이 반영된 이후여야 한다”라며 “우선 병원급이상 의료기관부터 시행하는 조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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