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8.18 06:50최종 업데이트 26.08.1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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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막외신경차단술 후 하지마비된 환자…대법, 원심 뒤집고 '의료상과실' 인정

원심서 '의료진 최선 다해도 불가피한 신경학적 이상 발생할 수 있어' 판단했지만…대법 "수술 외 다른 요인 없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법원이 경막외신경차단술 시행 이후 하지 마비, 배변 장애 등을 호소한 환자 사건과 관련해 '의료 과실이 없다'는 원심을 뒤집고 병원 측 배상을 판결해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환자 A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양하지 저림 등 증상으로 의정부에 위치한 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A씨에 대해 요추 제2~3번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하고 경막외신경차단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수술 이후에도 A씨는 A씨가 허리와 다리 통증을 호소해 의료진은 추가적으로 양방향 척추내시경을 통한 요추 제2~3번 절제술을 시행했다. 

이후에도 A씨 증상을 호전되지 않았고 의료진은 척추체간 유합술과 요추고정술, 주사치료 등을 추가로 진행했다. 현재까지 A씨는 우하지 마비와 허리 통증, 배변 장애 등을 호소하며 타 병원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결국 사건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의료진 시술 이후 마미증후군에 해당하는 새로운 증상이 A씨에 생겼다는 점을 들어 병원 측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했다. 배상 금액은 1억2000여만원이다. 

그러나 판결은 2심에서 엇갈렸다. 2심은 "의료진이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수술 특성상 의료진이 주의를 다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신경학적 이상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대법원은 재차 A씨에게 발생한 마미증후군의 원인이 의료진 수술 이외엔 달리 객관적 요인을 찾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수술 도중이나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했다면 의료상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이 증명되면 해당 증상은 의료상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판례를 인용했다. 

이어 "A씨 수술 직후 시행한 MRI 검사 결과를 보면 '심각한 중앙부 압박이 있어 즉각적인 수술 후 경과 관찰이 요구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반면 수술 기록은 '수술 중 특별한 사건이 없고 환자 상태가 안정적이다'라고 명시됐다"고 의료 과실을 인정했다.  

#대법원 # 의료과실 # 재판부 # 법원 # 의료소송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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