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일부 언론사에서 보도한 "정부는 현재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따른 ‘유급’ 유무를 검토 중"이라는 언급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개학연기로 인해 맞벌이 부부 등이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 중에 있다"며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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