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지난 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오는 10월부터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3개 질환에 수가를 지급하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1단계 안을 제안했다. 연간 총 5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하며 3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달 개최될 건정심 본회의에서 시범사업안이 최종 확정된다면 오는 10월부터 전국단위의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사업은 2013년부터 시범운영될 계획이었지만 한의계 내외부 잡음으로 무산됐다. 이후 기약 없이 논의선상에만 머물러 있다가 보건복지부가 첩약급여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첩약이 건강보험 제도권 안에 진입한다는 것은 엄청난 건보 재정 소요를 의미한다. 시범사업 예산은 500억원이지만 본 사업이 시행되면 필요한 예산은 2조원이 넘고 건보 재정 안정성을 더 위협할 수 있다. 그만큼 필수의료 수가 인상은 요원해지고 의학적 진료비 지급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환자들이 병원 방문을 꺼리는 와중에 일부 환자는 필요한 치료를 안정성과 유효성조차 확인되지 못한 첩약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의학적 치료가 지연되고 합병증 증가 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의학적 치료보다 보조적인 한의학적 치료가 비필수적인 한의학적 치료 비용이 오히려 더 증가하는 기현상을 초래하는 것은 자동차보험에서도 잘 나타난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의과 부문 진료 심사건수가 1만308건, 총 진료비는 9569억 원으로 최근 5년 사이 25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세가 주춤한 의과 1조2497억원을 바짝 추격하고 있을 정도다.
최근에는 암수술 비용과 의학적 치료비보다 한방 암치료 임의 비급여 비용이 급증해 의학적 치료의 기피와 치료지연 등의 부작용 사례가 늘어나고, 실손보험 한방 진료비의 급증현상이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첩약 한제(10일분)당 수가는 14만~16만 원으로 순수 약제비(3만2620원~6만3010원)를 뺀 심층 변증·방제기술료와 조제·탕전료 명목에 진찰료까지 포함할 경우, 순수 기술료만 10만원이 넘는다. 한약재 마진까지 챙길 수 있어 이는 한방 측에서는 노다지가 따로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따라 한방 첩약을 시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한방 건강보험 제도를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 한방에 퍼주기식 보험재정이 있다면 의과 진찰료부터 정상화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당장 진찰료를 1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한의사협회는 당장 총파업으로 맞서 정당한 가치를 되찾아야 한다. 한방 건강보험 이원화 없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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