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9.22 22:36최종 업데이트 20.09.2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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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창원의대 신설 법안 교육위 상정..."법사위 통과시 즉시 전공의 단체행동 빨간불"

대전협 임시 비대위 "정치적 이권만 생각하는 야당도 규탄...의정합의문에 반하는 정책 졸속 추진은 단체행동 불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에 집중하는 이 중대한 시기를 틈타 야당에서 국립창원대 의과대학 설치에 대한 법안'을 제시했으며 금일 상임위원회에 상정됐다”라고 경고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 법안이 의정합의에 반한다며, 여야가 논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 즉시 3단계 '빨간불'에 해당하는 전공의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창원의대 특별법)’을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 상정해 심사하기로 했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다음 교육위 전체회의에 이어 법사위, 본회의까지 거쳐야 한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지난달 3일 발의한 해당 법안은 교육부 장관이 국립 창원대학교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100명 이상 200명 이하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 후 창원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국립창원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창원대 의과대학 학생에게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창원시내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밖에 실습비·기숙사비 등의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창원대 의과대학의 건물 건립과 기본 시설·설비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동시에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의 연구과제·특화교육과정 수행·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대전협 비대위는 “이미 지난 단체행동을 통해 의료계는 근시안적 공공의대 신설로는 지역의료 불균형에 대해 본질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음을 이미 모든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히 알렸다. 이번 의과대학 신설 법안 역시 공공의대와 그 맥락을 함께 한다”고 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수차례에 걸친 의료계 단체행동에도 불구하고 위치만 다른 길은 법안을 제안하는 것은 여당과 마찬가지로 그들만의 정치적 이권을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에 앞세우는 것이기에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우리의 단체행동은 특정 세력에 대한 선택적 분노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환자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의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 자체에 대한 반향이 그 원천임을 새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외친다. 야당은 의료계의 현실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는 일선의 전문가인 대한민국 의사들이 4대 악법을 비롯한 여러 법안을 반대한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 재고해야 할 것이다. 지역 주민의 민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 아닌 진정한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우리는 합의문 이행 의지를 이미 밝혔으며, 정부의 행동을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감시하고 있다. 의정합의문에 반하는 정책의 졸속 추진은 다시 한 번 전국적인 의료계 단체행동의 불씨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한 결과와 책임은 끝까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파업 # 의사 파업 # 전국의사 총파업 # 젊은의사 단체행동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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